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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·현황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·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・운영합니다.
- - 범죄 예방, 증거 확보, 시설 안전, 화재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설치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위치 | 설치대수(대) | 촬영범위 | 공개여부 |
---|---|---|---|
주차 차단기 | 1 | 주차장 입구 | 공개 |
주차장 | 2 | 주차장 통로, 1층 화장실 입구 | 공개 |
1층 현관 | 4 | 현관 밖, 현관 입구, 지하철 입구, 경비실 앞 | 공개 |
2층 | 2 | 국제회의장, 엘리베이터 앞 | 공개 |
3층 | 1 | 엘리베이터 앞 | 공개 |
전산실 | 2 | 전산실 출입문, 전산실 내부 | 비공개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이름 | 직급 | 소속 | 연락처 | |
---|---|---|---|---|
관리책임자 | 윤여훈 | 행정실장 | 행정실 | 051-745-3921 |
접근권한자 | 김보성 | 사원 | 행정실 | 051-745-3942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- · 촬영 시간: 24시간 연속 촬영
- · 보관 기간: 촬영일로부터 1주일
- · 보관 장소: 1층 경비실
- · 처리 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(1주일) 만료 시 자동으로 새로운 영상이 녹화 되어 기존의 영상은 삭제됨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
·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함.
6.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·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・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.
- · 센터는 열람 등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.
-
· 단,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가 거부될 수 있음.
- - 범죄수사・공소유지・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-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경우
- 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
· 센터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제한구역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.
8. 방침 등의 공지
· 이 방침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고, 법령・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