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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·현황

 

  ​(재)APEC기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• 관리 방침 

 

 

  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• APEC기후센터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,  운영합니다.

  •  - 범죄예방, 증거 확보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•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

     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​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 

     

       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
       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     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     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     5. 교통정보의 수집․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   

  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​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도소,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 

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,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․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려는 자(이하 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”라 한다)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,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 

       1. 설치 목적 및 장소

       2. 촬영 범위 및 시간

       3.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
       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     

  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

     

  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​도난ㆍ​유출ㆍ​위조ㆍ​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​

     

  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 

  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​ 

     

     


  • 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  • 위치 

    설치대수(대) 

    촬영범위 

    공개여부 

     주차 차단기

    1

    주차 차단기

    공개 

    주차장 

    3

    주차장 입구, 주차장 통로, 후문 출입구

    공개 

    1층 

      2

    정문 밖 입구, 지구돔

    공개 

     옥상

    청사입구 

    공개 

  • -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목적 :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
  • 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 

  •  

    이름

    직급 

    소속 

    연락처 

    관리책임자 

    황선용

    경영지원실장

    경영지원실

    051-745-3922

    접근권한자

    강종욱

    연구원

    예측운영과

    051-745-3932

  • -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: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

  •  

  •  

  •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 

  • 촬영시간

    보관기간 

    보관장소 

    24시간 

  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 

    1층 경비실 

  •  

  •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어 기존의 영상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​ ​

  •  

  • 5.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
  •  - 확인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권한자를 통한 확인
  •  - 확인 장소 : 1층 경비실 CCTV 자료 저장 서버

  • 6. 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•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 - 개인정보 열람요구, 오류 등에 대한 정정요구, 삭제요구, 처리정지 요구
  •  - 상기 권리 행사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 조치를 취함
  •  - 단,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가 거부될 수 있음
  •    • 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   • 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•    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경우
  •    •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
  • 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​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
  • APEC기후센터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, 기술,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 - 관리적 조치 : 영상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, 정기교육 실시
  •  - 기술적 조치 :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, 근무시간 중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이벤트 분석 대응 
  •  - 물리적 조치 : 영상정보 수집 및 운영장소에 대한 제한구역 지정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련자 외 출입통제 조치


  • 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  • 이 방침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고,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.

  •  - 변경사유 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공개여부 대상 기기 수정(비공개 전환)으로 인한 비공개 기기 정보 삭제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공지, 접근권한자 변경, 영상정보 보관기간 수정 등
  •  - 1차 개정 및 공고일자 : 2018년 6월 28일 / 1차 개정 및 시행일자 : 2018년 6월 28일
  •  - 최초수립 및 공고일자 : 2015년 5월 1일 / 최초공고 후 시행일자 : 2015년 5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