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공지
- 작성자
- Admin
- 작성일
- 2018.10.22
- 조회
- 1259
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절차
목 적
- •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이하 청탁금지법)의 및 동 시행령에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적정 하고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.
근 거
- • ‘청탁금지법’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및 제9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 및 제20조(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) 등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절차
주요내용
- •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신고접수, 상담 및 신고기록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
- 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항의 확인, 조사 및 결과통보와 금품등의 인도·처리 절차를 세부내용을 규정
- • 효율적 신고사무처리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지정
- • 금품 등 신고사무 처리절차
- 1. 신고접수 및 보완요청 : 청탁방지담당관(경영기획실장)은 신고자에게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여부 등 설명
- 2. 신고처리 : 범죄관련사항 수사기관 및 법원 통보
- 3. 조사결과 통보 : 신고자 보상제도 안내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
- 4. 금품수령시 인도 및 처리 : 수수물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어려운 경우 / 과태료 재판, 징계완료시까지 보관 후 세입조치
- 5. 반환비용 지급 및 위반행위 기록/관리 : 금품반환시 반환자에게 예산범위 내 반환비용 지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