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신고자는 첨부된 안내책자의 내용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와 보상포상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첨부된 브로슈어를 참고하시어 청탁금지행위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처 :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(Tel: 044-200-7740 / Email: tt5962@korea.kr)